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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너지바우처 전단지.JPG

 

에너지바우처

정의: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(이용권)을 지급하여 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, 등유, LPG,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

신청대상: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자

- 소득기준: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

- 가구원특성기준: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(본인)또는 세대원이 노인, 영유아, 장애인, 임산부, 한부모가족, 소년소녀가정일 경우

- 지원제외대상: 보장시설 수급자,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으로 확인된 수급자

지원금액: 가구원수를 고려하여 차등 지급. 사용은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로 가능

신청기간: 2021. 5. 21 ~ 12. 31

사용기간: 2021. 10. 6 ~ 2022. 4. 30

신청 및 문의

-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··동 행정복지센터

- 에너지바우처 상담서비스(1600-3190)

기타: 자세한 내용은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 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 에너지바우처 (energyv.or.kr) 참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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