삼보사회복지관 고시 제2017-009호
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재고시
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 19조 2항에 의거하여 2016년도 삼보사회복지관 세입 세출 결산(수정) 첨부와 같이 재고시합니다.
삼보사회복지관장
2017.5.31
첨부 '2'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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삼보사회복지관 고시 제2017-009호
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재고시
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 19조 2항에 의거하여 2016년도 삼보사회복지관 세입 세출 결산(수정) 첨부와 같이 재고시합니다.
삼보사회복지관장
2017.5.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