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 회계규칙 제2장 제13조에 의거하여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어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준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열림재단의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 1차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된 바 붙임과 같이 예산내역서를 공고합니다.
삼보사회복지관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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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 회계규칙 제2장 제13조에 의거하여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어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준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열림재단의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 1차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된 바 붙임과 같이 예산내역서를 공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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