삼보사회복지관 공고 제2022-9호
2021년도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 공고
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 회계규칙 제41조의 6(후원금의 수입ㆍ사용 결과보고 및 공개)에
의거하여 삼보사회복지관 2021년도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.
가. 공고기간: 2022. 3. 31. 부터 3개월 이상
나. 공고내용: 2021년도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
삼보사회복지관장
2022. 3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