삼보사회복지관 공고 제2018-19호
2017년도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 공고
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 회계규칙 제41조의 6(후원금의 수입ㆍ사용 결과보고 및 공개)에
의거하여 삼보사회복지관 2017년도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.
가. 공고기간: 2018. 3. 29. ~2018. 6. 29. (3개월 이상)
나. 공고내용: 2017년도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
삼보사회복지관장
2018. 3. 29.